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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TPMS 의무화
작성자 준테크 (ip:)
  • 작성일 2013-02-28 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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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비 전면시행·TPMS 의무화…새해 달라지는 車 제도는?
기사입력 [2012-12-31 13:58] , 기사수정 [2012-12-31 14:47]

아시아투데이 정석만 기자 = 내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에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대상도 현재 총 중량 4.5t 이상 승합차에서 모든 승합차로 확대 적용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TPMS 장착 의무화
새해부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된다. 양쪽바퀴의 공기압 차이로 타이어파손, 핸들 쏠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 및 차량 총 중량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이며, 의무 장착 차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고 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높고 연료 소모량도 절감되는 2중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차량 총중량 4.5t 이상 승합차(시속 110km)와 총 중량 3.5t 이상 화물차(시속 90km)에 설치토록 규정돼 왔으나 내년 8월16일부터는 모든 승합차로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의무설치가 확대된다. 
◇신연비기준 전면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수입차 업체들도 새 연비 기준으로 연비를 표시해야 한다.

자동차 업체들은 올해 차량을 출시할 경우 완전변경 모델은 새 연비를 기재했지만 부분변경 모델이나 단순 연식변경 모델은 구 연비 기준으로 연비를 표시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연비에서는 5가지 실제 주행 여건(도심·고속도로·고속 및 급가속·에어컨 가동·외부 저온 주행)을 모두 반영함에 따라 구연비 표시 체계보다 20%쯤 연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보행자 보호 車 안전기준 강화

새해부터는 자동차가 보행하는 사람과 충돌 하였을 때 보행자의 피해(상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으로 파악된다. 보행자 충돌사고시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 기준에 보행자 머리 및 보행자 다리 상해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고 자동차 매매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즉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입력된 정보를 차량 소유자에게 제공해 중고자동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할 경우 반품 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반품된 차를 판매할 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정석만 기자 naflnafl@asiatoday.co.kr>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http://atooauto.asiatoday.co.kr/Atooauto/Doc/at_view.asp?seq=747670

 

아시아투데이 정석만 기자 = 내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에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대상도 현재 총 중량 4.5t 이상 승합차에서 모든 승합차로 확대 적용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살펴본다.

◇TPMS 장착 의무화
새해부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이 의무화된다. 양쪽바퀴의 공기압 차이로 타이어파손, 핸들 쏠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 및 차량 총 중량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이며, 의무 장착 차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고 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높고 연료 소모량도 절감되는 2중 효과가 있다.

지금까지 차량 총중량 4.5t 이상 승합차(시속 110km)와 총 중량 3.5t 이상 화물차(시속 90km)에 설치토록 규정돼 왔으나 내년 8월16일부터는 모든 승합차로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의무설치가 확대된다. 
◇신연비기준 전면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수입차 업체들도 새 연비 기준으로 연비를 표시해야 한다.

자동차 업체들은 올해 차량을 출시할 경우 완전변경 모델은 새 연비를 기재했지만 부분변경 모델이나 단순 연식변경 모델은 구 연비 기준으로 연비를 표시했다.

 

신연비에서는 5가지 실제 주행 여건(도심·고속도로·고속 및 급가속·에어컨 가동·외부 저온 주행)을 모두 반영함에 따라 구연비 표시 체계보다 20%쯤 연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온다.

◇보행자 보호 車 안전기준 강화

새해부터는 자동차가 보행하는 사람과 충돌 하였을 때 보행자의 피해(상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자동차 대 보행자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으로 파악된다. 보행자 충돌사고시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 기준에 보행자 머리 및 보행자 다리 상해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고 자동차 매매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즉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입력된 정보를 차량 소유자에게 제공해 중고자동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토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판매할 경우 반품 차량임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반품된 차를 판매할 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

<정석만 기자 naflnafl@asiatoday.co.kr>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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